양승조 “국가지원 법제화해 임신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줄여야”

by선상원 기자
2017.03.17 11:06:10

출산 양육가정 지원 법률안 발의, 임신가정 출산가정 지원금·아동수당 지급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가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지난해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 출생아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01년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아동양육 정책에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쇼크가 심각하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3년마다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임신가정 지원금·출산가정 지원금·아동수당 등 지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