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06.15 11:21:40
급여항목·성과지표 등 재수정 요청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급여항목 등에 대해 추가 협의사항이 남아 있어 7월부터 해당 사업이 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제출해왔다”며 “다만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서울시에 수정·보완을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전협의가 없는 서울시의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달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대폭 제한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수정안을 1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가구소득이 60%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주려던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추가로 서울시에 청년수당 관련 급여항목 등을 보완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 해당 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청년수당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