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CJ 대통 인수]③줄어든 풋옵션 부담 `일거양득`

by박수익 기자
2011.06.28 17:14:11

장부가대비 차익외에 풋옵션 상환부담도 덜어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8일 16시 4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CJ컨소시엄이 대한통운(000120)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아시아나항공(020560)과 대우건설(047040)도 매각차익 뿐만 아니라풋옵션 상환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금호그룹 계열관계였던 지난 2008년 대한통운 공동 인수에 나서면서, 전략적투자자(SI·롯데쇼핑, 대상,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고려강선)와 재무적투자자(FI·우정사업본부, 칸서스케이씨, 유진자산운용)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은 2008년 3월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취득했다. 이듬해 유상감자로 보유지분 중 43%를 처분했지만, 여전히 총 220만1467주(지분율 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각각 보장된 수익률로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풋백옵션 행사를 할 수 있다.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1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판 가격과 동일하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태그얼롱(동반매도권) 권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그얼롱 행사가격(대한통운 최종인수가격)과 풋옵션 기준가격(주당 17만1000원+연 9.0%~9.7%, FI 기준) 가운데 높은 가격을 택하면 되는 구조다.



아시아나항공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기준가격은 인수가(17만1000원)에 연 복리 9.7%의 이자가 합산돼 주당 24만7000원이다. 대우건설에 풋옵션 행사를 할수 있는 투자자의 기준가격도 24만1000원대에 이른다.



CJ컨소시엄이 주당 20만원대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풋옵션 기준가격에는 못미치는 셈이다. 이는 곧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태그얼롱을 행사하기 보다는 내년까지 기다려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에는 그만큼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통운 매각주체들은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인수자에게 동반 매각하는 태그얼롱을 행사할 경우, 풋백옵션상 보장된 기준가격과 태그얼롱 가격간 차액을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보전해주는 방안을 합의했다.

예를 들어 대한통운 최종인수가격이 주당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인수자가 태그얼롱 지분을 20만원에 매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투자자에게 주당 4만원 가량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의 지분은 차액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풋옵션 물량이 전량 행사될 경우 약 4000억원대의 현금을 풋옵션 상환에 사용해야하는 것에 비해 차액만 보전해주면 대한통운 매각대금 중 상당분의 현금을 유보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투자자들도 높은 태그얼롱 가격과 함께 차액 보전까지 이뤄진다면, 풋옵션 행사보다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태그얼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대한통운 인수가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2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장부가 이상의 차익은 물론 잠재 부채인 풋옵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