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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한창율 기자 2010.01.08 17:00:04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동산진흥(031960)에 대해 상장폐지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까지 동산진흥 거래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