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환 기자
2008.02.20 19:26:24
경쟁업체는 물론이고 인수 당사자인 SK텔레콤도 유감 밝혀
정통부, 해체앞두고 ''약발 다해'' 자조의 목소리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정보통신부가 20일 정책심위에서 결정한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인가 조건에 대해 통신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가 인가조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은 물론 심지어 SK텔레콤까지도 정통부의 인가조건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통부 내부에서는 부처 해체를 앞두고 규제기관인 정통부의 약발이 다해가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인가조건이 기업간 M&A를 통한 효율성 및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유무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통신업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관련 없는 문제들이 불거졌다는 것.
SK텔레콤은 또 "향후800메가 주파수 로밍은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LG텔레콤과 KTF는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인 800Mhz 로밍 및 재분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의 강도가 더욱 크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독점력을 완화할 수 있는 800Mhz 주파수의 로밍 및 SK텔레콤 계열사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배제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통신시장을 복점구조로 만들어 경쟁제한적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마지막으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라도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에 필수적인 주파수 조기 재배분과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의 인가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비롯된 금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인 800MHz 주파수 독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SK텔레콤의 독점력 강화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 저해로 소비자 편익 감소는 물론 국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KTF는 “정부는 800MHz를 포함한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과 주파수 조기 회수에 대한 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하고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시점 이전에 공정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