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연상 남친` 가위로 내려 찍은 30대女…징역형·집행유예
by이유림 기자
2024.04.09 13:36:10
남자친구와 다투다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격분한 A씨, 가위 들어 남친 등 내리 찍어
法 "합의한 점, 금전 문제 있던 점 등 고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연인과의 말다툼이 격화돼 남자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2개월째 만나던 남자친구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맞섰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거실 책상에 놓인 20cm 가위를 집어 들어 B씨의 등을 한 차례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B씨는 등 부위가 찢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둘 간의 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