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체불임금 9억8200만원… 최승호 전 사장 등 검찰 송치
by최정훈 기자
2023.01.10 12:00:00
고용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포괄임금 오·남용 등 위법 사례 확인…9억8200만원 체불
‘블랙리스트’ 논란 최승호 전 사장 등 작년 말 기소의견 송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화방송(MBC)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9억82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던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은 지난해 11월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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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6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MBC가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는 게 감독을 착수한 이유다. 특별근로감독는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 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
근로감독 결과, MBC에서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 또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총 9억5900만원(515명), 시간외수당은 2300만원(211명)이 체불됐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 10명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했고,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이 시간 외 근로를 실시한 사례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한편,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880만원의 과태료 부과(2건) 등 후속 조치했다. 또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