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1.04.28 12:00:00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
세무서ㆍ지자체 신고창구 코로나19로 비운영
6월말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해 신고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신고편의를 위해 행안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해 함께 신고가 가능한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한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