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연 14일로 확대…외래진료도 지원

by김기덕 기자
2021.04.13 11:21:57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지원
연 최대 119만8540원 생활비 지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 건설일용직 노동자 A씨는 허리통증이 심했지만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 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생활비 근심을 한결 덜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기존 연 11일에서 올해부터 연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자가 아닌 일용직 등은 그동안 부상이 발생해도 치료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입원 뿐만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병이라면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사흘을 늘려 연간 14일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등은 유급병가를 내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8만5610원,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희망자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다.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