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청한 경우만 현금서비스 받을 수 있다

by김인경 기자
2020.11.09 12:00:00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현재 자동 현금서비스 한도 설정→별도 신청 있어야
가족카드 발급범위 등 관련사항도 표준약관 삽입
사망시 카드 포인트 상속도 안내하도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카드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사항도 기재된다. 또 카드 발급 시 원하는 경우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관련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카드 발급범위를 비롯해 연회비, 발급가능 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표준약관에 회원 개인이 연체를 했다고 해도 가족에 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원한다면 신용심사 등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드회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잔여 카드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나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포인트는 제휴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제외됐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했다. 현재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을 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신용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에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볼빙에서도 약정 해지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리볼빙을 받으면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한달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앞으로 연장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했다. 또 안내방식도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통지할 때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킬 때 사전에 통지할 방침이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사유로 보기 힘들어 제외했다.

한편 개정된 약관은 개인회원들에 통지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