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의무자조금 대상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

by이명철 기자
2020.05.18 11:00:00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 공포, 6달 후 시행
의무거출금 미납자 정부 정책 지원서 제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고 의무 납부하는 거출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 제한을 받는다. 양파와 마늘 등 의무자조금의 설립 추진에 맞춰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6개월 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은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의무거출금의 납부,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 관련 생산·유통·수급조절 등 정책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토록 했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의 각종 지원을 제한해 무임승차를 막고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하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 중이다.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되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대의원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를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된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산자조금 품목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