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봄철 외래 식물병해충 검역관리 강화

by이명철 기자
2020.03.23 11:00:00

규정 개선해 연구자가 발견시 신고 의무화
컨테이너·선박 등 비식물성 물품 검역도 실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봄철에 붉은불개미나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대학·연구소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시행했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 피해를 주고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많다. 세계 각국은 외래병해충의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그동안 식물재배자, 수입자·관세사 등은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을 처음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법적 근거를 뒀다. 하지만 식물병해충 연구자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선했다.

수입식물·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과 해외여행객은 지난해 각각 467만6000건, 9355만명으로 2010년보다 각각 1.3배, 2.2배 늘었다.

검역본부는 수입식물류 뿐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 예찰 트랩을 설치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예찰과 예방적 관리도 추진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라며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로 불안을 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