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

by김소연 기자
2019.03.26 10:41:18

국무회의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5개법안 의결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공기질 6개월마다 점검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정부·공공기관 등 의무구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 한철수 교장(오른쪽)과 대화하며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 보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오는 7월부터 설치한다.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한다. 공기질 위생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했으나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재·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을 제한한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담았다.

그동안 연 1회 공개된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는 앞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안은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ㆍ중국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