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알바 "갑-을관계 아닌 협력 관계로 변화해야"

by유근일 기자
2016.06.02 13:57:11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 직원 등 단기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뭉쳤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우리가게’ 희망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희망헌장에는 소상공인들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고용 관련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서 의무화’ 및 ‘행복한 우리가게’ 선정 인증 등 절차 등을 도입해 건강하고 바른 일터를 만들기로 했다.



행복한 우리가게는 △최저임금(6030원)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의 법적권리 보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할 예정이다. 또 연합회와 알바천국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도입해 근로자들이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 대다수의 선량하고 근면한 소상공인들을 파렴치한 사업주로 매도했다”며 “700만 소상공인은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준수화 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바천국 서영호 상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사업장을 ‘행복한 우리가게’로 선정해 인증 마크를 발급할 계획”이라면서 “인증 마크가 달린 공고를 알바생들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희망헌장 선포식을 마치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