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정당했다" 가스공사 해명

by김세형 기자
2008.08.12 18:56:14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2일 경제개혁연대의 정광윤 신임 감사위원 편법 선임 주장에 대해 현재 인정되는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감사를 선임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한국가스공사 감사 선임 논란

한국가스공사는 우선 "감사위원은 신분이 이사이므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사내 이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한 뒤 1명을 뽑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선출되지 못한 2인은 감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특히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사내이사 후보자를 복수(3인)로 주총에 추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보시에 복수의 후보자중 1인의 상임이사를 선임한 뒤 1인의 상임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에서도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이사를 일괄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