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by박정수 기자
2024.04.12 15:23:12
백현동 정바울 수사 무마 명목 13억 받아
“잘 아는 경찰, 검사 통해 막아 주겠다”
1심서 징역 4년에 주징금 13억
法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로 죄질 불량”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목적으로 정바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아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정황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 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사업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 수사무마에 대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경찰, 검사, 판사를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에게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도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