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세사기 예방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2월 1일 개소
by황영민 기자
2024.01.26 15:04:53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위치, 상담비 전액 무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상담 제공
깡통전세, 등기부등본, 불법건축물 등 확인 가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가 오는 2월 1일부터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개소한다.
26일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가운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수원시 각 구 지회장들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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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방문·전자우편·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