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육박' 리볼빙 금리도 자율인하 경쟁 유도

by서대웅 기자
2022.08.24 12:00:00

금융당국, 카드사 리볼빙 개선안
금리공시 주기 3→1개월 단축
산정내역 공개, 카드론 등과 비교
'일괄 10%' 최소결제비율 상향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취약 차주들이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금리가 매달 공시된다. 리볼빙과 카드론 금리를 비교 안내하고 이용자에겐 리볼빙 금리 산정내역서를 공개한다.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이고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 경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사용자가 갚아야 하는 카드 대금 중 일부를 제때 갚지 않고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카드사들은 연 15% 이상의 이자를 받고 카드 대금을 미뤄준다.

우선 이달 말부터 리볼빙 금리를 매달 공시한다. 리볼빙 금리는 올해 처음 공시하기 시작했지만 분기별 공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주기를 단축해 소비자가 카드사별, 신용평점별 금리를 적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카드사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금리는 최고 18.4%(롯데)에 달한다.

리볼빙 금리 산정 내역도 공개한다. 지금은 계약 체결시 최종 금리만 안내하고 있어 우대금리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오는 11월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처럼 기준가격과 조정금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론 등 대출성 상품 금리와 비교 안내에도 나선다. 카드사는 영업 마진을 남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리볼빙을 소비자에게 우선 권유한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카드사는 리볼빙 금리를 카드론보다 높게 운영하고 있으며 두 상품 간 금리차는 최대 5.1%포인트에 달한다.



당국은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카드론 등의 금리 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토록 개선한다.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 선택이 가능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소결제비율도 차등화한다. 지금도 소비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차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개 전업 카드사는 평균 90% 계약 건에 대해 최소결제비율을 10%로 적용 중이다. 최소결제비율이 낮으면 이월잔액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비자의 과도한 이월잔액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고 최소결제비율 상향 조정 및 차등화에 나선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이월잔액은 6조665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6.4%(5835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도 266만1000명에서 273만5000명으로 4.8%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128건) 가운데 68%(87건)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었다.

이밖에 당국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의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