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입국 전 PCR검사…델타변이 유행국 9월까지 '입국자제'(종합)

by신하영 기자
2021.07.28 11:37:25

교육부, 2021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관리방안 발표
유학생 3차례 PCR검사서 음성판정 받아야 격리해제
변이 바이러스 유행 26개국, 9월까지 입국자제 권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학기 국내 대학 개강과 함께 입국할 외국인 유학생들은 입국 전 자국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26개국 유학생은 9월 말까지 입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관리방안(자료: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야한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을 안내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후 관할 보건소에서 두 차례 더 PCR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됐을 때만 격리 해제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모두 3차례의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 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 사유로 입국하지 않아도 비자 취소 없이 3개월 안에는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은 9월 말까지 입국을 자제토록 했다. 남아공·방글라데시·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칠레·우루과이·필리핀·인도 등 26개국 유학생이 입국자제 권고 대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까지 입국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유학생이 입국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9월 말까지는 입국을 자제하고 10월부터 차차 입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사일정상 9월 말 이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이들은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4000명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학기 18만5000명에 비해 82%가 감소했다. 지난해 1학기(8만8000명)에 비해서도 61% 줄었다. 이는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확대, 국내 유학생의 방학 중 출국 자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만4000명 중 총 255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33명은 공항 검역과정에서, 나머지 22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 코로나 검사 강화 등으로 학내 추가 전파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