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120bpm, 협의한 것"…"택시 3인, 사적모임 목적 아니면 가능"
by박경훈 기자
2021.07.12 11:30:59
"실내체육시설 협단체와 만들어진 수칙"
"택시, 음식점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 탑승은 위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해서 실내체육시설 음악속도 100~120bpm, 런닝머신 속도 6㎞ 유지에 대해 “관련 협단체와 협의하면서 만들어진 수칙이다”고 밝혔다.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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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백브리핑에서 “(해당 방역수칙은)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 시키는 걸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개인 영역에서 방역수칙도 강화하는 게 기본방향이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런점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보다 방역 위험이 큰 활동 규제하는 쪽으로 관련 협단체와 수칙을 만들었었다”며 “침방울 배출이 많은 행위,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준 함께 논의했다. 샤워실 금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택시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승차 불가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예를 들어 퇴근하는 3명의 동료가 ‘1명씩 내리겠다’고 하면, 그건 모임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귀가길에 함께 가는 것, 사적 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에 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공동 목적으로 탑승하는 것은 사적 모임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상황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택시에 3인 이상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칙 위반으로 해석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