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4.27 10:53: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지역은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작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 경우 LH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