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by노희준 기자
2016.11.29 12:00:00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
연체판단 기준 및 충당금 적립률 상향
20% 이상 고위험 대출에 충당금 추가 적립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그간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왔던 저축은행의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충당금(채권 부도에 대비한 금액) 적립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이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이 타업권에 비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최근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 리스크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여신 연체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연체기간 2, 4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충당금 분류기준도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 0.5%→1% △ 요주의 2%→10%로 상향 △회수의문75%→55%로 하향해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업대출은 △정상 0.5%→0.85% △요주의 2%→7%로 상향 △회수의문은 75%→50%로 하향해 은행 수준으로 조정된다.

특히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키로 했다. 예를 들어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은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대출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는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는 얘기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서민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1~3월)중으로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건전성 기준은 내년 2분기(4~6월)부터 강화된 충당급 적립기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은 2014년 6월 이후 올해 9월까지 9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해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