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8.12 11:01:47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음주운전·뺑소니·난폭운전·교통경찰폭행 등은 대상 제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자들이 현재 보유한 벌점이 모두 없어진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도 즉시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와 뺑소니범, 난폭운전자, 교통경찰 폭행범 등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 총 142만여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에는 ‘광복 70주년 기념’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벌점보유자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벌점 수치와 상관없이 일괄 삭제된다. 현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대상자는 6만 8000여명이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는 8500여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면허취소 확정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제한기간(결격기간)이 적용되는 4만 5000여명에게는 이 기간이 해제된다. 이들은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고서 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단 1번만 적발돼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인명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고 운전자와 사고 후 도주자(뺑소니범), 난폭운전자, 약물운전자, 차량이용범죄자, 교통 단속공무원 폭행자 등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사면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자를 원천 배제했다. 최근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 여부 확인은 경찰청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혹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연락해도 본인명의의 휴대폰일 경우 확인 가능하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물어봐도 된다.
경찰은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의 경우 별도 통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