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상하이지사 기자
2010.05.18 16:15:38
[이데일리 상하이지사] 중국 법원은 18일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황광위(黄光裕) 전 궈메이(国美)전기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에 추징금 6억위안(1020억원), 재산몰수 2억위안(340억원)을 선고했다.
베이징시 제 2중급법원은 이날 불법경영과 내부거래(내부정보유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황광위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 황광위(黄光裕) 전 궈메이(国美)전기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