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용무 기자
2008.05.22 16:36:38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롯데그룹이 그룹 심볼 사용을 놓고 매제 회사(롯데관광)와 벌였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가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인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두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