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지 마"…친구 손 묶고 '중요 부위' 강제 촬영한 초등생
by채나연 기자
2024.10.22 10:34:20
초등생 간 성폭력 사건 발생…출석정지 10일 처분
가해학생, 1년 전에도 피해 학생 폭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 춘천에서 초등생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10일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제보가 전해졌다.
피해 학생 어머니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가해 학생 A군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피해 학생 B군이 바닥에 누워 장난치는 것을 보고 “작작 좀 하자”라며 옆구리를 두 차례 쳤다.
다행히 이때는 다른 친구가 말리면서 일단락됐으나 이후 하굣길에 A군은 “같이 라면 먹고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놀자”고 말했다.
B군은 가해 학생 A군 초대에 응해 집에 놀러 갔고, 집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은 놀러 온 B군의 옷을 벗겨 주방으로 끌고 갔으며 놀란 B군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손을 묶고는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A군은 “(집에)빨리 가고 싶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라며 주요 부위 촬영을 요구했고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며 B군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B군이 성폭행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B군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곧바로 A군의 집에 찾아갔고 A군의 휴대전화에서 성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찾아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당 피해 사실은 학교 측에도 알려졌고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 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다고 판단했으나 지속성은 없다고 보여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폭행은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약 1년 전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B군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뒤에 오던 A군이 부딪혔고 이에 화가 난 A군이 B군의 팔과 손을 꺾어 깁스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학교장 자체 의결로 가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A군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마주치면 화장실로 숨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B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