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사칭 조심하세요"…서금원,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

by송주오 기자
2024.09.04 10:20:0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대출, 대부, 일수, 월수, 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 전단지 등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광고신고’, ‘불법사금융예방’과 함께 이번 신고 집중기간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는 홍보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자와 홍보참여자 중 각 150명, 총 30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서금원은 경기침체로 생활비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상황을 악용하여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주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불법 대부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중지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서민금융 사칭 문자를 사전차단하고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변작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국민들이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금융·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금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SNS를 통한 대출상담은 차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추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집중 신고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가까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서금원 홈페이지와 서금원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서도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조회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