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by백주아 기자
2024.05.31 14:50:13
이적단체 구성·북한 찬양 고무 혐의
재판부 "대법원도 이적 단체성 인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북한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과정, 활동 등을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이적 단체성을 인정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이 기관지에 다수 기재된 점을 고려해도 대한민국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전히 북한은 적화 통일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도 실질적으로 발현됐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단체를 의미한다.
한편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활동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김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외의 다른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김 대표는 그사이 해외에 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