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1인 가구 月94만7천원 지급…서울시, 안심소득 500가구 모집
by양희동 기자
2023.12.26 15:12:04
2024년 안심소득 신규 500가구 공개모집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내년 1월2일~12일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내년 4월 초 최종 선정 후 지원 1년간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새해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안팎을 선정, 안심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지난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대상으로 20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선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 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12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내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첫 이틀 간(1월 2∼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안팎)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내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내년 4월부터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