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폭력 일삼던 남편, 이혼하자니…“애 두고 너만 나가”
by강소영 기자
2023.11.22 12:35: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정 폭력을 일삼고 외도까지 하던 남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생활비를 끊고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결혼 15년차 주부 A씨가 “해외를 오가며 사업하는 남편은 늘 가정에 소홀했고 낯선 여자들에게 연락이 온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화가 많은 성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 폭력에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이 해외로 나갔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겼다. A씨는 “남편은 (이혼 소송 후)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린 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더니 저와 아이들보고 나가라고 했다”며 “기가 막히는 건 본인이 더 잘키울 테니 저 혼자만 나가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재산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오신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살 건지도 의문이고, 자녀들의 환경이 변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사연자가 양육권·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바로 끊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혼 소송 전) 최소한 몇 개월간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 소송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는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거나 어느 정도 큰 자녀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한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모 사이에 폭행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만 가지고는 면접 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사연자의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면 면접 교섭 제한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