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25년
by황효원 기자
2021.01.29 10:57: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여행용 가방에 9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살인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질때 갇혀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에 불과했다.
성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를 이어갔고, 결국 피해아동은 총 7시간 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