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KC마크 확인해야”

by이윤화 기자
2018.10.26 10:02:30

위조품 판매 7개 사업자 제품 수거·환급 조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위조품 후면이 과열로 타서 손상된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무선충전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열이 발생하는 위조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 사용 중 제품 후면이 과열돼 녹았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조품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의 무선충전기(모델명: EP-PG950)를 모방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원은 위조품의 표면 온도가 최대 82℃까지 올라 화상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제품에 대한 온도 상승 시험 결과, 내부 부품 온도는 정품(40℃) 대비 최대 73℃가 높은 113℃였다.

또 위조품의 외곽 온도는 정품(46℃) 대비 최대 36℃가 높은 82℃로, 불에 타 부서지거나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조품 판매 7개 사업자에게 수거·환급 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무선충전기 위조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수거·환급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유사 위조품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구입 시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조사 대상 위조품 7개 제품에 KC마크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KC마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인증 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다.

소비자원은 “향후 위조품의 국내 수입 및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