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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용운 기자 2014.02.17 15:00:0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1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혁명동지가·적기가 불러 국보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