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2.04.16 18:50:0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 필수설비 제공을 둘러싼 유선 통신사업자 간 이전투구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제공사업자(KT)와 이용사업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의견 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지만 주요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며 이르면 5월 내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KT의 관로 및 케이블을 경쟁사에 어느 정도로 내 줄지에 대한 업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내용을 가지고 곧 방통위 규제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KT와 이용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T(030200) 관로 및 케이블의 적정 예비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의 관로 예비율을 당초 산출했던 기술검증 결과 그대로인 135%로 정하기로 했다. KT는 예비율이 135%면 타사에 제공해야 하는 관로 공간이 너무 커 예비율을 150%를 높여달라고 줄곧 주장했다.
10~15cm 직경으로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광케이블, 동케이블이 돌아다니며 초고속 인터넷 등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필수설비다. KT는 지난 2009년 KT-KTF 합병 당시 이 설비를 경쟁사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관로 적정 예비율이란 KT가 자사 케이블 불량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지 않고 남겨 둬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예비율이 낮을수록 KT가 이용 사업자들에 내줘야 하는 공간이 커지는 셈이다.
광케이블의 경우는 KT가 이를 제공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관련 법제를 정비한 후, 관로와 분리해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광케이블의 예비율은 35%에서 27%로 축소하고 적용 시기도 2003년 구축분까지에서 2005년 구축분까지로 늘리는 등 KT가 설비를 이용사업자에 더 내줘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이용사업자들만이 설비를 가지고 있는 구간도 필수설비로 개방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차례 현장시험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자 간 의견이 정리됐고 KT도 결과에 대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