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봇물 터질듯

by원정희 기자
2012.02.23 15:55:55

2010년 하청 근로자 1800명 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승기 잡은 노동계 vs 산업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사내 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차는 물론이고 전 산업계에서 유사한 소송이 쏟아질 전망이다.

현대차 등 재계는 특정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내 하청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계의 집단소송이 확산될 경우 기업들의 보수적인 인력운용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기업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번 판결 이후 전 산업계에서 사내 하청 직원들의 유사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역시 이들을 대규모로 채용하지 않는 한 건건이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 현대차 사내 하청 직원 1800여명은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 같은해 11월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당시 1941명)을 내놓은 상태다.

사내 하청 직원에 유리한 판례가 나온 만큼 이번 집단소송은 물론이고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6000명에 이른다. 현대차는 8000명, 기아차도 2000~3000명으로 추산됐다.



김지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변인은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직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지 않는 한 노동계의 집단소송도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소송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하도급은 파견제도와 무관하고 사내하도급 자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순 없다며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수세에 몰린 현대차로선 노조와의 교섭 등을 통해 사내 하청 직원들을 선별해 채용하려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하지만 선별기준이나 규모 등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소송전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란게 노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생산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업 입장에선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재계약 기피로 오히려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 역시 "노동계가 유사소송을 기획하고 투쟁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결국 사내 협력업체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들로선 생산시설 해외이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