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헌 기자
2010.05.27 16:36:30
공정위, 리니언시 감안 19개사에 919억 부과
담합 관련매출의 1.4% 수준
항공업계 "큰 불만 없어"..`표정관리`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의 담합혐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적자, 항공업계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달 초 항공업계 담합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공정위는 27일 16개국 21개 항공사에 화물운임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95억원을 부과했다.
루프트한자와 대한항공이 자진신고자 감면제(Leniency)로 감경받은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을 맞은 19개사가 실제 납부할 액수는 919억원이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2008년 6개사 4100만호주달러)와 캐나다(2009년 5개사 1465만캐나다달러)가 부과한 수백억원대에 비하면 많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개사에 대해 16억1370만달러(약 1조9752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대한항공(003490)은 3억달러, 아시아나항공(020560)은 5000만달러를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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