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12.16 16:12:00
[조선일보 제공] C씨는 얼마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오빠에게 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전 C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C씨 가족은 상속재산분배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일단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어머니 명의로 해놓은 후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어머니는 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C씨는 어머니가 오빠에게 넘겨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착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사안에서 C씨 가족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일종의 계약인데, 가족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민법규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C씨를 비롯한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인데,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주기로 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