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10.11 15:57:48
토공 807억원-건설업체 7280억원 폭리 취할 것
전면적인 택지개발 제도개선 촉구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분양과 관련, "평당분양가가 7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24만원)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됐다"며 "이는 택지비 186만원, 건축비 280만원(광고비 등 40만원 포함)으로 추정해 볼 때 분양가 대비 39%, 평당분양가 292만원으로 여전히 주택건설업체의 폭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화성 동탄 1단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총 8087억원이며, 토공이 총 807억원(평당 58만원), 주택건설업체는 총 7280억원(평당 51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는 전매를 통한 웃돈거래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법정분쟁이 진행중인 3-5블럭(시행사 명신)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가 감리자지정을 위해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평당분양가 51만원), 총 1250억원이나 높게 신고됐다"며 "건축비도 경실련 추정치보다 분양평당 242만원, 총 6030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 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평당 2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25만원에 판매해 평당 58만원, 총 80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에서 건축비(평당분양가 280만원)를 제외한 값을 택지비로 볼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당 325만원에 사들인 택지를 소비자에게 아파트도 짓지 않고 평당 835만원에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과정에서 택지 한평당 510만원, 총 7280억원의 막대한 땅값차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1단계 분양은 막대한 분양수익 뿐만 아니라 분양평형에서도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평형이 분양면적 기준으로 62%, 가구수 기준으로 56%로 중소평형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을 현행 건교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 이상의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은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택지의 전매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도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택지지구 지정부터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