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자 10명중 8명 “내가 피해자”
by전선형 기자
2022.04.20 12: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를 신청한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분쟁 심의는 차선변경 시 발생한 사고였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한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데이터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만8618건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과실비율 분쟁을 신청한 운전자 중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82.8%였으며,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5.7%였다. 분쟁 사고 당사자 81.5%는 서로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했다.
가장 분쟁이 많은 사고 유형은 차선 변경으로 심의 결정의 25.9%나 차지했다. 이어 신호가없는 교차로 사고(6.5%), 동시차로(진로) 변경(5.7%) 순이었다.
아울러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91.4%나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 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7년 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소송 전 분쟁 자율조정)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