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0.12.01 10:41:43
기존에 4급 보충역이었던 문신,
폐지하고 1~3급 현역 판정키로
정신건강의학 관련 판정 기준은 강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비만과 평발, 시력 관련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됐다. 그리 심하지 않으면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문신의 경우에도 모두 현역 판정을 받도록 바뀌었다. 단, 정신건강의학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됐다.
국방부는 1일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을 개선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15년 발생한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체질량지수(BMI·㎏/㎡)의 경우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기존 ‘17미만·33이상’에서 ‘16미만·35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키 175㎝인 경우 과체중 기준은 102㎏에서 108㎏으로 바뀌고 저체중 역시 52㎏에서 48㎏으로 완화됐다.
이른바 평발을 의미하는 편평족 관련 4급 기준도 발목 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거골’과 발등 부분 뼈인 ‘제1중족골’의 각도가 기존 15° 이상에서 16° 이상으로 강화됐다. 편평족은 의학적으로 거골~제1중족골 각도에 따라 0~4° 정상, 4~15° 경도, 15~30° 중등도, 30° 이상 중증으로 분류한다.
굴절이상도 4급 기준을 완화해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 관련 판정 기준은 강화했다.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토록 했다.
특히 문신의 경우에는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토록 바뀌었다.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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