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07.20 10:53:50
복지부, 한국판 뉴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중위소득 기준 바꿔 인상…복지 혜택 확대 기대
상병수당 도입 위한 연구 돌입…저소득 대상 시범사업
기초연금 월 30만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판 뉴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몸이 아파 일을 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높았다.
또한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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