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수급 차질시 해외 나간 우리기업서 조달 추진

by이명철 기자
2020.05.18 11:00:00

농식품부,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확보 가상훈련
포스코인터·롯데상사 등 공급자와 협의회 구성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주요 식량의 수급 차질에 대비해 정부가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로부터 농축산물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광주 북구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서 적십자 직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훈련은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위기 등 비상상황 발생 가정하고 비상시 해외농업자원반입 매뉴얼을 실제 가동해 협업체계와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비상시 해외농업자원반입 매뉴얼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수립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농축산물 등의 농업자원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비상 시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상사 등은 러시아 등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곡물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료, 아로 등의 기업도 해외농업자원반입의 공급자로 참여한다.



제분협회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수요자가 원할 경우 주관기관인 농식품부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등), 공급자 등이 함께 반입협의회를 구성해 가격 등을 협의한 후 국내 반입 절차를 밟는다.

반입 명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측본부가 운영하는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 안정·주의·경계·심각 단계에 따라 △모니터링 △반입협의회 구성, 해외재고 파악 △반입명령 필요성 판단, 가격 검토 △반입명령 시행 등을 추진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사태에 농식품 사재기와 물류 차질 우려로 일부 국가가 주요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최초 비상상황 발생 단계부터 반입협의회 구성·개최, 반입명령 시행 단계까지 전 단계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관계자는 “매뉴얼 개선사항을 발굴해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수출 제한 등 조치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상시 해외곡물 반입 가상훈련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