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 막는다'..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상보)

by이진철 기자
2017.12.27 13:10:00

총리 주재 범부처 합동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발표
계란·닭고기, 2019년부터 생산·유통 이력추적제 도입
계란 산란일자 의무 표시..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개선

계란 산란일자 의무 표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2019년부터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식품 섭취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대표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 시행하게 된다. 가정용 계란은 2019년부터 선별·세척 설비를 갖춘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해진다.

닭 진드기 발생으로 제기된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화된 사육기준을 마련해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사육밀도는 산란계의 경우 ㎡당 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넓어지고, 학대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건강관리 기준 등도 설정하게 된다. 또한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책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부터 도입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농피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은 기존에 규정했던 공무원 경력을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하도록 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취소’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8월에 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이 국민과 축산농가와 정부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다”면서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