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6.06.07 12:00:00
금감원, 렌트차량 이용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A씨는 차량 수리기간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가 났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 3000만원)가 있었지만, 렌트차량에는 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올해 11월부터는 렌트차량 파손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만으로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지급되는 차량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책을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진 A씨처럼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업체는 렌트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상처리를한다.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임의보험인 자차보험은 보험가입율이 19.5%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차용 렌터카의 2차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11월 출시키로 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00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렌트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