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9.22 13:37: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관련 사업 계약을 했다가 법적 분쟁을 벌인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이 배용준을 비난하는 시위를 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이모(53·여)씨와 사내이사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며,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나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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