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7.03 14:47:3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법원의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엘리엇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병안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