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송 저가구조..좋은 방송 만들기 어렵다"

by김상윤 기자
2014.07.01 14:27:57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스템에 칼을 댄다. 결합상품 판매시 적정 할인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방송 요금 상한액 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영미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1일 PP산업발전전략 발표 브리핑을 통해 “유료방송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저가 구조라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결합 할인율만 제한한다면 콘텐츠 투자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 방송채널사업자(PP)의 방송매출은 6조756억원으로 이중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이 3조4145억원(56.2%)로 도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CJ E&M(130960) 등 주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27.2%), 종편PP(5.0%), 보도PP(2.3%)를 제외한 일반PP의 매출은 5645억원(9.3%)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광고에 의존할 뿐 실제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 비율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적은 매출은 콘텐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방송프로그램 질 저하로 나타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근본원인은 이동통신사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으로 ‘방송=공짜’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수신료를 통한 콘텐츠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지나친 결합할인율을 제한하는 게 궁긍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시청자 입장에서 요금인상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콘텐츠 선투자 구조를 위해서는 지나친 결합상품율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 방송산업정책과장, 이영미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이윤호 방송콘텐츠진흥팀장,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이영미) 지나치게 결합상품율을 제한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이 너무 저가 구조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지나친 할인율만 제한하면 콘텐츠 투자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본다. PP들이 충분한 수신료 대가를 받지 못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 지나친 결합할인율을 제한하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다. 지나친 결합할인율 기준은 검토 중이다.△박) 현재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2017년까지 4000억원 조성 목표) 이중 30%정도를 방송분야 펀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방송분야는 위험성이 높아 일반 펀드가 투자를 기피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박) 정부가 아닌 자율인증제도를 도입해 PP협회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20% 정도 비율로 할당할 계획이다.

오) 할당 비율은 20%로 보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때 적정비율을 기록할지, 최대 비율만 적시하고 매년 일정비율을 고시할지는 고민 중이다. 현재 방송평가는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편, 홈쇼핑만 하고 있다. 이를 일반PP로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와 협의해 세부적인 PP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박)현재 21개 채널을 갖춘 CJ E&M이 연간 4000억 규모로 제작비를 투입하고 있다. 전체 시장 대비 매출 점유율은 29%로 이번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오) 매출 점유율 규제는 홈쇼핑 매출을 빼고 잡고 있다. 매년 PP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어 현재 CJ E&M이 차지하는 매출은 25.7%까지 떨어진다.

△박) 공공·공익채널 의무 채널 할당제 당장 손대기 어려워 유지하면서 중소PP할당을 추가한다. 의무채널 19개중 일부는 중소PP도 포함돼 있다. 이는 케이블, IPTV, 위성 등 모든 유료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박) 현재 케이블TV방송협회 내 PP협의회와 SO협의회가 별도로 있다. SO와 PP간 협상할 내용이 많으나 현재 같은 협회내 소속돼 있는 구조다. 의견수렴을 해 보니 많은 PP들이 별도로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강제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PP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프로그램 유통 관리, 해외진출에 대한 법률, 기술적 자문 등 기능을 신설되는 PP협의회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PP들이 원하는 상황이다.

오)그동안 PP협의회가 별도 법인화되지 않으면서 PP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는 PP가 케이블협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PP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IP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없이 IPTV전용채널로 등록된 방송도 있다. 이를 또 IPTV협회를 통해 별도 PP협의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유료방송법 전체 틀을 개선하면서 PP의 자율적 협상능력을 키워주는 게 맞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할 수는 없다. 수신료 배분이나 채널 론칭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해서 정부가 가이드할 수 없다. PP가 자체 협회를 구성해 노력을 해야한다.

박) 구체적인 건 현재 PP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진행하리라고 본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PP업체가 산업규모나 고용분야를 키워야 한다. 정부가 아닌 PP업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박) 정부가 이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 재송신 대가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다. 사적협상의 문제다. 다만 협상 절차나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지상파 유료방송사간 협상 절차에 성실히 힘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양) 재송신 관련 사업자간 해결할 일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영미) 현재 IPTV사업자 회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오랳 완료하고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회계분리를 명료화하게 할 계획이다.

오) 유료방송 법제 일원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케이블은 방송망에 인터넷을 부가사업으로 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기타매출로 인터넷 매출이 잡혀있다.

반면 IPTV는 인터넷을 가입해야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결합상품 방식으로 가입자가 있다.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방송사업자 매출구조가 달라진다. 유료방송 규제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박) 위성사용료를 (KT가 아닌) PP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053210)와 함께 얘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비정상의 정상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PP가 광고하는 시간 일부에 플랫폼사업자가 지역광고를 하는 큐톤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 당장 개선은 어렵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것이다.

△이은호) 특정 중소PP가 아닌 PP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금 관련해서는 유형자산쪽으로 지원했고, 콘텐츠 등 무형자산쪽은 그간 전무했기에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전체 제작비 중 10% 정도 감면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2012년기준 자체제작비가 8800억정도인데 세금감면 해택을 받으면 900억정도가 콘텐츠에 재투자된다. 이 경우 세수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