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영지 기자
2011.08.12 18:05:14
LG전자 "월풀 건조기, 스팀 기능 없이 `스팀` 문구 사용"
美 시카고 법원 "월풀 스팀 사용 판단"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LG전자(066570)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금지 소송 1심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의 건조기는 스팀 분사 기능이 없는데도 광고에서는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현지 배심원은 이에 대해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일리노이주 기만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월풀의 세탁·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판결과 반대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예비판결을 확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