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받아낸 학부모 직장 앞 배송된 근조화환
by홍수현 기자
2023.09.22 14:43:3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치료비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신상이 알려지며 그가 근무하는 직장 앞으로 근조화환이 배송됐다.
| 학부모 A씨 직장 앞으로 배송된 근조화환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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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OOO 농협 OO역 지점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장이 확산했다.
사진에는 서울 한 지역 농협 입구에 배송된 근조화환이 담겨있다. 근조화환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은행장님 좋은 사람들과 일하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농협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며 민원을 이어갔다.
결국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영승 교사가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