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깜빡이 없이 들어와 '쾅' 車전복 '과실 인정 안해'
by정시내 기자
2021.10.05 11:30:2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추돌 후 전복된 차량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블박차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경 충남 아산시에서 당진으로 향하는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80km를 지키며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미리 이동해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 결과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끼어든 차량과 크게 충돌하며 완전히 전복됐다.
A씨는 “보험사에 소송 요청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소송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분심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상대 측에서 100:0을 인정 안하는 모양이다”라며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소송 가야한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대 차주와 보조석 두 분이 저를 안 구해주고 차에만 앉아 있었다”며 “이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처벌을 내리긴 어려운가요?”라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섭다. 당황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고 미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차주는 척추 압박골절 등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0”이라고 말하며 “다친 것에 대해 장애도 남을 수 있다. 직접 본인이 소송해라. 제대로된 위자료도 받아라”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형법 189조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 여부 검토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저기서 누가 끼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냐. 100:0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위자료까지 다 청구해야한다. 저 정도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방향지시들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도 없는 자가 운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운전면허 취소부터 시키고 처벌해라”,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거기서 급정거라니 이건 누가 봐도 100:0이죠. 차주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